본문 바로가기
삶을 기록하기/퇴직금 받기 프로젝트

[챕터 2] 기다림의 나날들 : 법률구조공단, 소액체당금

by 미아앤미아
반응형

3월 16일 민원 신청 후 2주 정도 지났을때 고용노동부에서 민원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안내 문자가 왔다. 3월 22일 오전으로 날짜와 시간은 잡혔고 지참할 서류에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오라는 내용이었다.

 

3월 22일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와 퇴사할때 받았던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가지고 고용노동청에 방문했다. 이 날은 고용주와 직원이 같이 삼자대면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퇴사할때 껄끄럽게 나온 분들은 조금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해서 담당자 분과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회사 다닐때 업무 내용, 업무 시간, 월급 등등 회사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얘기한 후 직원이 진술한 내용과 사장이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 비교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급받기로 하고 이 날의 방문이 끝났다. 

 

 

반응형

 

 

여기서 임금체불은 형사 사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취하를 하겠냐고 담당자가 물어보게 되는데, 방문한 김에 소송 취하 서류까지 같이 작성하고 가라는 걸로 봤을때 만약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혹시나 추후 소액체당금 신청할때에 문제가 될까봐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취하했다.)

 

아무튼 3월 22일에 방문하고 난 뒤 3월 25일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4월 1일 등기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갔다. 법률구조공단은 본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된다. 

 

3월 1일에 최초 민원신청을 했으니 확인서가 발급되기까지 한달이 걸린 셈이다.  소액체당금은 실제 돈을 받을때까지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으니 퇴직금 받기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고난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고 나서 4월 5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접수번호와 함께 접수처리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그리고 4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문자가 왔다. 확인서가 발급된 상태이니 사건을 종결하여도(취하하여도) 소액체당금 신청과는 상관이 없다는 내용도 적어주셨다. 노동청의 업무는 여기까지인 것 같았다. 이후로는 담당자분과 따로 연락할 일이 없었다. 

 

4월 12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번호와 함께 구조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담당 변호사를 알려주는 카톡이 왔다. 

 

4월 14일 사건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이제 법원사건번호도 나왔으니 대법원에서 사건 검색이 가능하다는 카톡이 왔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면 일자와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4월 14일에 소장 접수 후 약 한 달이 지난 5월 6일 이행권고결정이 떴고, 해당 결정등본이 피고(전 회사 사장)에게 도달 되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렸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이 등기를 피고가 꼭! 반드시!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악덕 사장의 경우 서류를 안받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 단계가 빨리 넘어가야 사건 진행이 빠르다.

 

나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5월 13일에 도달이 되었다. 피고에게 도달된 이후 2주 정도 지나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해당 결정정본이 나의 대리인 (국선변호사)에게 또 2주 정도 후인 6월 10일에 도달되었다. 

 

 

이제는 익숙한 대법원 사건검색

 

 

 

 

3월 1일에 최초 민원신청 후 3개월이 지나서 모든 서류가 도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판결문만 기다리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