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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기록하기/퇴직금 받기 프로젝트

[챕터 1] 퇴사 후 못 받은 내 퇴직금, 일단 신고부터 하자

by 미아앤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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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가지로 내 인생이 많이도 달라졌다.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현재까지도) 고통과 역경의 나날들이 이어지는 중이지만, 그중에 하나인 퇴직금 받기 프로젝트에 대해 기록해보도록 하자. 

 

코로나 위기로 인해 회사는 휴업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2020년 8월 직원들은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 회사 사정이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 들어올 구멍은 없고 나갈 곳만 한가득이었으니) 퇴사 후에도 당분간은 퇴직금을 못받으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도 2020년 안에는 처리 해주리라 믿었건만. 결국 2020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은 받지 못했고, 2021년 1월, 2월이 지나고.. 마침내 3월 1일 결국 임금체불건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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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퇴직금(임금 체불)을 받는 순서는 이런 식이다. 

 

1) 무료 법률 구조 

- 지원 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의 노동자

- 지원 내용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비용 

- 구조 절차 : 구조 신청 - 사실조사 - 구조결정 - 구조계약 체결 - 소송수행

- 필요 서류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해당 필요 서류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다. 

 

2) 소액체당금 (국가가 지급)

- 지원 대상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 지원 내용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 수당 /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최대 1천만원 한도

- 신청 절차 :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순서대로 간단하게 나열하면 이렇게 된다.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청 민원넣기 

2)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하기

3) 승소 등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하기 

 

이렇게 총 3곳의 기관을 통해 회사에서 못 받은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받게 되는 것이다!

 

 


 

 

 

밀린 퇴직금 받기의 첫걸음인 고용노동부에 민원넣기부터 시작해보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민원신청으로 들어가면 임금체불진정서가 나온다. 

 

임금체불 신청하기 어렵지 않아요

 

신청을 누르면 서식에 맞춰서 입력하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으니 맞춰서 쭉쭉 입력하면 된다.

못 받은 금액이랑 회사 정보 등등 입력하고 민원 내용에는 아래 내용처럼 간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입력하기!

 

[ 진정인은 ****년 *월 *일 '회사명'에 입사하여 ****년 *월 *일에 퇴사하였음. 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 사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년 *월 *일 퇴직금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노동청 부서는 회사 주소지의 관할부서로 찾아서 넣으면 된다. 신청이 끝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온다.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로도 접수한 민원에 대한 정보를 보내준다. 접수번호와 함께 담당자가 지정되면 알려주겠다는 문자까지 다음날 모두 받았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 든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으리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까지 하는데, 그래봐야 나만 힘들고 나만 속상하기 마련이다.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씩 바로 앞에 놓여진 것부터 풀어나가고 해결하면 된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시작만 해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 된거나 다름없다. 

 

이제 다음 순서를 향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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