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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기록하기/임차인, 역경의 기록

3.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보험금 청구하기

by 미아앤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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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보험금 청구하기 

- 멀고도 험한 보험 청구의 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었다.

-> 전편 보러가기 https://zoa1204.tistory.com/43

 

2.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셀프 신청하기' - 내 평생 법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줄이

2. 내 평생 법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줄이야. -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결국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탔다. -> 전편 보러 가기 https://zoa1204.tistory.com/42 1. 모르는

zoa1204.tistory.com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에, 나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우선 순위였다. 전세 계약 만료일은 4월 12일이고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은 5월 12일인데 보험금 청구는 5월 13일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진짜 이것도 서럽고 짜증난다. 할 수 없이 대출 연장을 해야 했고, 그 연장에 따른 대출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다. 다시 생각해도 빡치고 서럽다. 욕이 안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휴. 아무튼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는 와중에 신한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사정을 설명했고 보증보험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에서는 2개월 대출 연장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5월 12일 만기일에서 7월 12일까지 대출 연장을 진행했다. 

 

고로, 전세계약은 이미 끝났고 이사도 했지만 4월 12일 ~ 5월 11일까지 한 달치 이자(약 50만원)를 내야 했고

이후 5월 12일 ~ 보험금 받을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도 내야 한다는 소리다. ㅎㅎㅎㅎㅎ (욕욕욕욕)

 

추후 허그 쪽에서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면 신한은행 쪽에 전세금을 입금해주고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나에게 입금해준다고 한다.

 

신한은행 쪽과 대출 연기와 보험금 청구 예정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나의 경우 입주 후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가입증서에 임대인이 그전 임대인으로 되어있다고 임대인 변경을 요청했다. 그런데 은행 쪽에서 담당자가 이미 권리조사업체 (리파인) 쪽에 변경된 임대인 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안 바꿔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바꿔달라고 세 번 정도 요청했는데도! 담당자는 괜찮다며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해당 건은 추후 결국 바꿔야만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은행에 바꿔달라고 꼭 요청하세요!!! 아휴 짜증나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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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5월 13일이 되었다.

허그쪽에서 카톡으로 보내준 보험금 청구 이행을 위한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여의도로 갔다. 

혹시 빠트리거나 헤매는 일이 없도록 안내 동영상도 여러 번 돌려보고 서류 체크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제출 서류가 무려 13가지

 

내용을 보면 제출서류가 정말이지 어마무시하게 많다. 

소정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관련 서류도 모조리 출력해서 가져갔다. 

 

그러나! 소정 양식은 준비해서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 말이다!!! 

가면 거기서 담당자가 다 출력해서 가져와요!! 심지어 내용도 다 적혀있더만!!! 어휴!!!

 

미리 준비해서 가져갈 서류는 이것만 챙겨가면 된다!!

 

1) 신분증 사본 (앞,뒤)

2)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서류에 인감도장은 안 적혀 있는데, 인감도장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된 후에 발급받아야 함)

4)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예: 집주인이랑 주고받은 문자 캡처한 거 출력본)

5) 주민등록등본, 초본

6) 전세계약서 원본 

 

+ 추가로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련한 법원의 결정 정본이 필요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갔는데.. 결정이 되었으니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건데 대체 결정 정본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지들이 알려준 제출 서류에는 해당 서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 나도 가져가지도 않았고 말이다. 담당자는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달라고 했지만 나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것도 애초에 없었다. 오늘 하루에 모든 일이 처리가 안되고 또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하도 짜증이 나서 허그에서 보내준 카톡을 보여주며 여기 보시라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지 않냐고 따졌지만 담당자는 같은 말만 반복..... 천천히 보내줘도 되니까 준비해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더라.

 

하... 진짜 짜증이 났다... 집에 가서 출력해서 또 우체국에 가서 등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가면서 등기를 보내야 되잖어!!!!! 아오!!!! 혹시 이거 때문에 접수가 늦어질까 봐 더 짜증이 난 이유도 있었다.

 

담당자에게 접수는 오늘 다 들어가고 진행은 바로 시작될 거라는 확답을 받고 나왔다. 나처럼 인터넷으로 진행한 사람들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결정 정본을 출력할 수 있으니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길 바란다.

 

아 그리고 ㅋㅋㅋㅋ 임대인 변경 안 돼있다고 은행에 연락해서 변경하라고 했다....

 

나 - 은행에서 안 해도 된다던데요?

담당자 - 네? 어휴..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변경해야 합니다

나 - 하... 네.... 

 

접수 서류는 모두 이상 없이 완료되었고, 이제 이사일을 잡아서 허그 쪽에서 대리인이 이사일에 집에 와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명도를 완료하면 그날 바로 보험금이 입금된다고 했다. 

 

우리는 이미 이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사일을 잡아달라고 했지만 요즘 보험 청구건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보험 청구하는 임차인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라고 씨부리는데 또 짜증이.... 이 새끼야 임차인들이 뭔 죄냐..... 보증금을 안주는 임대인이 너무 많아서요 라고 해야 맞지!!! 후.... 

 

그래서 언제 되는 거냐고 제일 빠른 날짜로 잡아달라 했더니 6월 첫째 주를 얘기하더라. 

이 날이 5월 13일이었으니까 2주 정도 후에나 가능하다는 소리였다. 어휴... 

담당자랑 6월 1일로 날짜를 잡고 그전에 집 확인하러 갈 대리인이 연락을 준다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또다시 지루하고 답답한 기다림의 연속이다. 

 

보험 청구를 위해 무려 한 달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한다. 

 

6월 1일이 이제 주말 제외하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집 확인하러 올 대리인은 연락이 오질 않는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서 해결되게 해 주세요.

 

끝이 보이는 듯 싶은데도 여전히 고통은 지속되는 중이다. 

 

빨리 보험금 받고 후련하게 후기 쓰러 오고 싶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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