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 평생 법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줄이야.
-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결국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탔다.
-> 전편 보러 가기 https://zoa1204.tistory.com/42
할 수 없이 집주인새끼는 내버려두고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허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이다. 전세로 들어갈 때 신한은행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같이 가입했던 상품이다. 당시 가입할 때는 대출 담당자가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는 했지만, 가입비가 좀 비싸길래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가입하자~ 하고 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애초에 왜 이딴 보험 제도가 생겼는지도 빡이 치지만(내가 맡겨둔 내 돈을 못 받을 상황을 대비해서, 굳이 내 돈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다니.. 망할 임대인 새끼들..)
아무튼 허그 쪽에 청구 절차 등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약 일주일 동안 전화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 뻥치는 게 아니고 진심 일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틈틈이 전화를 걸었으나,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음 ㅋㅋㅋㅋㅋ
하도 답답하길래 그냥 지사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집주소가 화곡동이어서, 관할지인 여의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 방문했다. 사무실에 방문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직원분에게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재확인을 받고, 보증서를 출력받았다. 직원분은 추후 보험 청구를 할 때에는 이곳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 서부관리센터’ 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방문해서 진행하실 분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보험 가입 및 상담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4층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은 (보험금 청구할 때!!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4층
두 곳이 위치도 다르고 취급하는 내용도 다르니 꼭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한다!!
지도까지 출력해서 준비해주셔서 감동받았음ㅠㅠ 내 뒤에 상담 받으려는 분들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오셨는지 다시 알려주시더라ㅎ (그분들도 주소가 화곡동이더라는...)
아무튼 직원분께서 한 가지 중요하게 확인하신 부분은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증명이었다. 문자로 하셨으면 꼭 답장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확인하심. 여하튼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돌아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주된 내용이므로 보험 청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할 예정이다.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계약 종료일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계약 종료일 다음날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돈을 안 줄 것 같다 싶으면 미리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도 있지만 수수료가 꽤 많이 나온다.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못해도 최소 10만 원 이상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았다. 대신 등기 신청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러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아무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길래 셀프로 신청해보기로 했다!
신청하면서 참고했던 포스팅은 이쪽
> https://gtcc.tistory.com/348
지불한 비용은 총 23,878원이다!!
여러분!! 3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세요!!
1) 위택스에서 등록세 납부 7,200원
2) 등기수수료 3,000원
3) 전자소송 비용 33,187원 (인지액 1,800원+송달료 30,600원+pg수수료787원)
-> 소송비용에서 송달료 19,509원은 환급받았으므로 최종 비용은 13,678원!
나의 경우에는 신청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다. 시간도 없고 바쁘고 성가시고 귀찮으면 대행으로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은 부동산 목록이었는데, 빌라(집합건물)이고 개별로 호수가 등기상에 나와있길래 따로 첨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없이 처리되었다! 그림판으로 그려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했는데 첨부 안 해도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까지 완료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대략 이런 식이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2.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인 & 피신청인 결정정본 발송
3. 신청인 & 피신청인에게 모두 결정정본이 도달하면
4.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등록하라고 명령
5.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기입됨
이 중에서 3번 부분에서 가장 큰 시간이 걸리는 듯... 피신청인(집주인)이 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 새끼 주소가 애초에 집주소가 아니었고 그냥 건물 주소여서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취인 불명’이라고 떴다.
피신청인이 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걸 들고 집주인 초본을 떼러 가야 하고.. 그러는 동안 시간은 또 흐르고... 주소 보정명령은 세 번까지 나올 수 있다던데... 후기를 보니 이래저래 저놈의 주소 때문에 두 달, 세 달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더라.
수취인 불명을 보고 아.. 이거 시간 잡아먹는 건가ㅠㅠ 싶었는데 우리 관할 법원이 일처리 속도가 빠른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주소보정명령 없이 바로! 공시송달 명령이 떨어졌다!!
보통 주소 보정하고 또 기다리고 특별송달 등등 모든 경우를 거친 다음에야 최종으로 떨어지는 게 공시송달이라던데 정말 다행이었다.
4/20일에 공시송달 명령이 떴고
4/22일에 공시송달로 서류가 발송되었다.
공시송달은 발송 후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5/7일 0시 도달로 명령되었다.
아래는 최종 완료된 이후에 캡처한 사건 진행 내용이다.
5월 10일에 도달되고 그날 오후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월 12일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4월 13일에 신청서를 접수한 지 28일 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된 것이다. 인터넷으로 수없이 찾아본 여러 후기들에 비하면 정말정말정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된 거라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다.
아,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계약 종료일에 (말 그대로 계약 종료 당일!) 유의사항이라고 안내 카톡을 보내주더라. 내용 중에 보면 임차권 등기신청을 대신 진행해준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있는데 이거 신청해야지~하고 가볍게 생각하심 큰일 날 듯... 시간이 어마어마어마하게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스스로 해내고 실제로 등기까지 완료되고 나니까 정말이지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었다. 기특한 나 자신에게 잘했다고 쓰담쓰담 칭찬해주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다음 포스팅은 허그에 보험금 청구하기 미션이다! 쉬운 일이 없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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