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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기록하기/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혜택

#1 온라인으로 반찬(식품)판매하기 - '통신판매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직접 신청해보자

by 미아앤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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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이어지는 대코로나 시대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전에 없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매장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것만으로는 힘들어서 배달을 시작하고, 택배 판매를 시작하고, 나아가 인터넷으로 온라인 판매까지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수순일 듯싶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도 마찬가지였다. 배달을 시작했고,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께 반찬을 포장해서 판매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정보를 얻었던 터라, 이 과정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식당을 이미 운영중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라 상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다.

 

1. 상황 (신규사업자 아님)

(사업자등록증) 업태 - 음식, 종목 - 한식

(영업신고증)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 일반음식점

 

2. 지역

지방이라서 관할 시청의 민원실 - 위생과에서 처리했다. 

 



비교적 간단한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신청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ㅎㅎ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회원 가입하기 -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있어야겠쥬?) 회원 가입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면 준비 중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

2) 가입 후 판매자정보 메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받기

3)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 민원 신청하기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신청하기 

4) 관할 부서에서 신고증이 나오면 문자로 연락이 온다. 시청 또는 구청에 해당 부서에 가서 신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수령하면 끝!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 가능함) 수수료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만오천원이었나...

 

위 과정은 스마트스토어 회원가입 후 2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매우 간단하므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제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처리해보자.

이름도 왜 이렇게 길고 헷갈리는지.. 보통 즉판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니까 지금부터 즉판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즉판을 신청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알아보는 바람에 신청하기도 전부터 귀찮음과 성가심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있어서 통신판매업신고 후 무려 두달이 지나서야 즉판을 처리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걸 꼭 신고해야 하나 싶어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관련 글들도 찾아봤지만.. 아무튼 결론은 신청하는 것이 합법이므로, 기왕 하기로 한 김에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식품교육 사이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수강(35,000원) 수료하기 www.kfia.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or.kr

이쪽에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클릭 - '신규영업자' 클릭 - 수강 영상이 쭉 나오는데 필수만 수강하면 된다. 수강 시간이 꽤 길었고 (약 8시간 가량..) 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음 영상으로 넘겨줘야 한다.ㅠㅠ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강이 끝나면 간단한 시험을 보고 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시험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걱정 노노! 발급된 수료증을 프린트해서 준비하자. 

 

2) 시청 방문 전 필요한 서류 점검하기

- 신분증

- 1년 이내 발급한 보건증

- 출력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기존 영업장 면적에서 주방 면적 확인하고 새로 신고할 즉판영업시 사용할 면적 미리 체크하기
- (선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는 모두 챙겨갔지만 필요하지 않았다.)

 

3) 시청 민원실 방문 - 위생과에 가서 즉판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분이 작성할 서류를 주신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어렵지 않음) 제조방법 설명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제조방법 설명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어디까지 얼마나 자세히 작성해야 될지 감이 안와서ㅠ) 홈페이지에 있는 작성 샘플을 보면 진짜 엄청나게 자세하게 적혀있었는데, 정말 아주 간단하게 판매할 식품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제품명 - 새우장

식품의 유형 - 절임류

원재료 및 배합비율 - 새우 70% 간장소스 30%

제조방법 설명 - 이 부분도 진짜 간단하게 대충 적으면 됨

 

내가 상세하게 적고 있으니까 담당자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적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음 ㅎㅎ

 

그나마 꼼꼼하게 물어보셨던 부분은 영업장 면적인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추가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물어보셨다. 

제대로 면적을 알아보지 않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도면도를 찾아주셔서 같이 보면서 체크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오라고 한다. 15,000원을 납부하고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준다!  

 

와! 영업장에 방문해서 검사를 한다는 둥, 미리 조리장을 구분해두어야 한다는 둥, 판매할 식품을 전시해둘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했다!

 

진작에 민원실에 와서 물어볼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ㅎㅎ

 

저와 같은 상황이고 위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

즉판 준비하면서 머리 복잡했던 시절이 있었던 터라,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드릴게요! 자영업 사장님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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